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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E에게 리스 계약상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E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리스계약 체결 당시에 리스 계약상 명의 자인 피고인, 리스차량의 실제 이용자인 E, 리스료를 납부하는 J 모두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묵 비한 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리스차량을 교부 받아 곧바로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J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에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당 심에 이르러 ‘E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리스 계약상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 하다’ 고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②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에게 리스차량 가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고, 리스계약 체결 직후에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리스차량을 받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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