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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7가단20559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T-max 오토바이 1대(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6.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 대여 1) 피고는 2016. 4.경 원고로부터 ‘신용상태 때문에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해 주는 대신,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리스료 상당의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4. 27. D 주식회사(이하 ’리스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1대(E,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월 리스료 889,384원(매월 15일 납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에 2016. 4. 27.부터 2016. 7. 15.까지 이용하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는 위 리스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6. 7. 18. 리스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월 리스료 869,913원(매월 15일 납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에 2016. 7. 18.부터 2019. 7. 15.까지 이용하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금융리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계약이행 합의서 갑: 피고(리스계약자) 을: 원고(실 사용자) 물건: 이 사건 자동차(2010년식 차량잔존 27,036,000원) 계약내용: ‘리스회사’와 계약한 금액 월 리스이용료 869,913원 합의기간: 차량 재 리스계약 기준 2016. 7. 16.~종료일(36개월 ‘갑’은 금번 리스 사용에 대하여 ‘리스 회사’에 계약을 책임지고, ‘을’에게 차량 전반적인 사용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

‘을’은 본 리스차량을 승계 이후 사용함에 있어 기간만료로 인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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