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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H 주식회사( 이하 ‘H 회사’ 이라 한다) 의 실사주 I이 그 아들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H 회사 주식을 자산운용 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와 2014. 5.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I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H 회사 주식을 자산운용 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인수해 가도록 알선해 주면 매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한양증권 법인 영업 팀 K을 통해 한화자산운용 L이 H 회사 주식 130만 주를 매매 전일 종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도록 알선하였고, 2014. 5. 22. 경 기관투자 자인 한화자산운용은 위 13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2. F, G와 함께 위와 같은 알 선의 대가로 I으로부터 7,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등의 지분 및 신주인 수권 행사 현황 정리, H 회사 130만 주 블록 딜 체 결장 첨부,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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