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주문한 “2012 디 스퀘어드 프리 가을/ 겨울 시즌 상품, 2012 디 스퀘어드 메인 가을/ 겨울 시즌 상품, 2012 디젤 가을/ 겨울 시즌 상품, 2013 디 스퀘어드 봄/ 여름 시즌 상품”( 이하 ‘ 이 사건 상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 자가 주문한 상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71,659,200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6,885,748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계 71,659,200원에 대한 사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합계 105,226,548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 디젤 청바지에 이어 디 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총판권을 획득했다.
청바지를 주문하면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 (NAT SRL, 이하 ‘ 이탈리아 회사 ’라고 한다) 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