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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가합53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0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20.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아래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가.

피고 책임 비율 : 80% 원고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부위가 주로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일실수입 : 306,359,512원 × 0.8 = 245,087,60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4,333,270원 × 0.8 = 3,466,616원 2) 향후치료비 : 34,736,689원 × 0.8 = 27,789,351원

라. 개호비 : 17,192,408원 × 0.8 = 13,753,926원

마. 보조구 구입비 : 15,000원 × 0.8 = 12,000원

바. 공제 및 상계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와의 관계, 공탁금의 액수, 형사합의를 둘러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금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다만, 아래 바.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의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가 기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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