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용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1,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차용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에 쿠스 리무진 차량의 알선을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 쿠스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이외에는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