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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 리에 있는 와 촌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결격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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