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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9고단75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4』 피고인은 2019. 5. 23.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20:4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06』

1. 피고인은 2019. 5. 20. 20:50경 강릉시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21:35경 제1항 기재 E여인숙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서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14: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49세)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32』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56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4』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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