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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16: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 옆 D 주변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지인 E(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61세)이 E을 알아보고 다가오자 ‘E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12:25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노인들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14. 13:25경 위 버드나무쉼터 공원에서 피해자 H(67세)에게 자신의 담배가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며 “개새끼, 씹새끼, 개소리하지 마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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