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적어도 2015. 6.경부터 C과 교제를 하면서 그 이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해 오다가, 원고가 이를 알고 피고를 찾아가 항의를 한 2018. 8. 31.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