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경부터 2020. 12. 경까지 C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8. 경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던 중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 제 9 내지 13호 증은 원고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 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 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