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곡 사거리 쪽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 19:5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H 계 사무실에서 제 1 항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H 계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