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i4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마트 앞 삼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부 개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부 개역에서 부 개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스용차를 수리 비 2,583,5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8. 00:15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 하다 검거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