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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400 사건의 원심 판시

1. 항(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과

2. 가. 항(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2. 다.

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의 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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