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소유의 H 건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2. 경 피해자에게 ‘H 건물을 주면 이를 처분하여 2012. 12. 31. 경까지 F의 가수금 합계 3,101,939,295원을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M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K의 공사 미수금 385,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하 위 가수 금과 공사 미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