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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5. 세종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청주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과 같이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었음에도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증, 차용금 반환 촉구서, 최고통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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