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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8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509호에서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장소에 방 실 4개, 샤워 장, 대기 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한 뒤 위 장소에 찾아 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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