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1:0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7 층에 서 ‘C’ 이라는 귀 청소 방을 운영하면서 방 실 3개를 마련하여 두고 그 곳에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그 곳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 D을 방 안으로 들여 보내 위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면 10만 원을, 성매매를 하면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