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건물 3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 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이 자인하는 한 달 최소 순수익 130만 원 × 피고인이 자인하는 성매매 업 운영기간 한 달 (2017. 2.부터 2017. 3. 9. 경까지) 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