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약 10년 전에 바나나를 자연 숙성시키는 특허권을 취득했다가 대기업에 넘긴 적이 있다. 필리핀에 직접 가서 바나나를 수입하고 경북 의성에 있는 창고 한 군데를 임대해서 약 1개월간 자연 숙성시켜 서울 가락시장 등에 경매로 넘겨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자. 먼저 주식회사 F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구 북구에 주식회사 G라는 대구사무소를 두어 바나나 유통 사업을 하고, 경북 의성에 농업경영연구소를 개소하여 영세농민에게 특화된 기술을 교육하여 양성시키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 농업경영연구소에 지원해 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는 급여를 받으면서 기획 총괄을 담당해 달라고 제의하고, 2014. 4. 초~중순경 피해자에게 “의성군청에 농업경영연구소를 개소하기로 제안을 하였는데 그 제안서가 채택되어 국가지원금 2억 원이 나왔다. 돈세탁을 하기 위해 그 지원금을 삼성증권에 넣어두어 지금 잠시 잠겨있는 상태다. 정부지원금이 곧 풀리면 돈을 갚을 것이니 우선 사무실 운영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나나 자연 숙성 관련 특허를 취득했던 적이 없고, 의성군청에 농업경영연구소 개소 관련 제안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의성군청으로부터 국가지원금 2억 원을 받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등 피고인이 제안한 바나나 유통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