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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에서 냉난방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 대표인 피해자 B와 사이에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1,440만 원, 장비반입시 중도금 720만 원, 시운전 완료 후 잔금 24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8. 18.경까지 위 어린이집 1층 내지 3층에 에어컨 14대(제품명 TW0900M2S 외)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하도급업체인 H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밀린 세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440만 원, 2018. 8.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2,14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서, 견적서,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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