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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서부 파출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N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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