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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17359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소를 제기할 경우에, 기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 등 신소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1, 1-2,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8.경 승소판결(이 법원 2003가단428020호 보증채무금 사건)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2004. 7. 3. 확정된 사실, ② 2009.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9. 10.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2012. 4. 2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위 배당금의 지급을 통해 변제되고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미 승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것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경 이루어진 위 채권신고에 의하여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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