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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나5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72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1,000,000원은 2014.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현재 구거를 점용하여 도로를 개설해 놓았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진다

(또한, 입구의 도로는 넓혀 주는 것으로 한다). - 도로와 관련되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면 본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계약이 완료되면 매도인은 대나무 벌목작업을 완료해주며, 매수인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동의해주며 민원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잔금을 지급한다

(단, 공사비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피고의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해제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1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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