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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05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17,000,000원을 지급하되, 5,000,000원은 2016. 3. 28.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시설비 중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설비 중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게를 인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이나 비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고장 난 상태이고, 원고의 폐업기간이 1년인데도 6개월이라고 속였으며, 다른 계약자가 없는데도 피고 외에 다른 계약자가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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