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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741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모는 카메룬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소 대표로부터 카메룬 내 영어 사용권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카톨릭 주교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의 모는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결국 대표의 사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2차례 강간을 당하였다.

이후 원고의 모는 대표로부터 대표의 범죄행각을 함구하라는 취지로 위협을 받아왔다.

결국 원고의 모는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협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도 원고 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소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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