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으로 자랐지만,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 B 마을의 여러 제사, 희생제 의식을 치루는 마을의 족장(Fon)이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4년에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주변 마을의 족장들이 장남인 원고를 B 마을의 족장으로 삼기 위하여 원고를 납치하고 희생제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박해를 하였다.
원고는 기독교인이므로 족장이 되어 희생제와 같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원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족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만약 카메룬으로 돌아간다면 족장직 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마을의 족장들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