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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양국도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위 차선에서는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위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E 쪽 도로의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2세) 운행의 G 버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F(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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