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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9. 21:43경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부근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 계원대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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