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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05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5. 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0. 2.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66841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C은 2003. 8.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03. 8. 29.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85621호로, D은 2005. 2. 22.자 계약양도를 2005. 2. 25. 피고에게 위 등기소 접수 제13735호로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456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6. ‘B은 주식회사 예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91,988,235원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2. 25. D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 B이 근저당권설정계약관계가 피고에게 인수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2005. 2. 25.부터 새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2. 26.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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