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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로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석 부분과 진행 방향이 달라지면서 조향을 잃은 피고인 차량이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한 D 카니발차량 우측 모서리 및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간 피해자의 차량은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카고 트럭에 운전석 부분이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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