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3:50경 B C 승합차를 운전하여 “D백화점 광복점”(부산 중구 E)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남포동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3세 남성) 운전의 G H 택시(이하 ‘제1피해택시’라고 한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고, 제1피해택시의 바로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43세 남성) 운전의 J H 택시(이하 ‘제2피해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석 앞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피해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우측 제3중수골골절 등(약 10주간의 치료 필요), 제1피해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K(17세 남성)에게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L(17세 남성)에게 경추염좌 등(약 20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M(18세 남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 피해자 N(17세 남성)에게 요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제2피해택시 기사인 피해자 I(1974년생 남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 제2피해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O(21세 여성)에게 경추의 염좌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