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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19고단2376
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타고 다닐 차량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피해자가 모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29.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초경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고, 늦어도 1년 안에 명의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3. 5.경 G를 통하여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8. 6. 20.경 위 차량에 채권자를 H으로 하는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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