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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3고단4636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21.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차량을 월 3,119,17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9. 25.부터 2015. 9. 10.까지 사용하기로 리스약정을 하여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추진 중인 영화제작사업의 영화감독 섭외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26. 1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 앞 노상에서 I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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