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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1회씩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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