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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19가단9563
노무비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8. 12. 20.경 D, E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F 외 7필지 지상 연립주택 24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12.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G,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외관상 G, H을 책임시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G은 2019. 1. 17.경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일부를 미등록건설업자인 I에게 재재하도급 주었다.

‘J’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I의 요청에 따라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일용직 인부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G, I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합계 40,326,00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위 임금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라.

피고들은 모두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내지 15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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