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30 2018고단1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1:00 경 군산시 C 아파트 경노당 앞 노상에서, 고소인 D( 남, 47세) 이 소외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외 F 등 아파트 2-3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씹할 놈 아, 좆같은 놈 아, 나는 이발 난초 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17.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