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9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 위 노래방에 금영제품 가요
반주기 3조 도합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G 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951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4. 5. 15. 위 노래방에서 가요
반주기 3조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노래방에서 압류표시된 위 가요
반주기 3조를 H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