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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6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1:30경 서울 강북구 C 앞 포장마차 내에서, 일행과 심한 욕과 말다툼을 하면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22세, 여)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보지를 찢어버릴라,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5.에, 피해자 E는 2013. 1.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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