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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8. 17.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영점 영 오오 퍼센트) 의 주 취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장지동 소재 담 안마을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B SM3 승용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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