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 중구청장은 2019. 8. 9.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6. 수용개시일을 2020. 5.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1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인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