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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49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소유권자로서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4.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2018. 7. 27.에 있었고, 원고가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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