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 중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 중구청장은 2019. 8. 9.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6. 수용개시일을 2020. 5.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원고는 2020. 5. 1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5, 10호증의 각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