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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2 2015가단4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가 각 2/18, 피고 B가 5/18, 피고 F이 3/18의 비율로 공유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5/18,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가 각 2/18, 피고 F이 3/18의 비율로 공유한다). 나.

원고가 2014. 12. 30. 피고들에게 공유불분할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공유물분할금지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B, G: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공유물분할소송의 전제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인정된다.

기록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누군가가 거주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① 피고들 중 누가 위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고,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피고 D, 피고 E은 원고의 대금분할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며, ③ 피고 B, C, E, G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일부 가압류가 마쳐진 사정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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