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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자 2010마1980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9. 6. 1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채무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재항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중 1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부담경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그 심문기일 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이 담긴 마산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심에 이르러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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