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곧바로 그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전남대학교병원의 레지던트 2년차였는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2014년에 레지던트 4년차 과정을 밟는다고 할지라도 2015년 이후에는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의 봉직의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학력, 연령, 경력, 동종직종의 종사자의 소득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의 재항고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임의 1년차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보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재항고인은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발령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을 위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591조 ),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향후 60개월간의 월평균수입 4,099,08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99,086원을 공제한 월 실제 가용소득 1,900,000원 합계 114,000,000원으로 채무원금의 3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장래 개인 개업 등을 할 경우 증가될 소득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가용소득을 조정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12. 11. 16. 월평균수입 4,285,062원, 월평균생계비 1,215,062원, 월 실제 가용소득 3,070,000원으로 하여 60개월간 합계 184,200,000원으로 채무원금의 56.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실, 원심 또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재항고인에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재항고인의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의 가용소득이 원금 100%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아무런 소명자료나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반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의 봉직의가 되면 장래 소득이 훨씬 증액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을 원금 변제액수를 최대한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그러한 취지에 따라 56.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였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수긍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 가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