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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6748
산업재해에 따른 행정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 주식회사 디에이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31.까지 전자회로 생산 관련 드릴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2005. 6. 20.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8. 1. 3.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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