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단61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0. 1.부터 1993. 4. 1.까지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채탄후산부,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1. ‘양측 수부 레이노질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결과 피부 색조 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 업무를 이직하고 2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8.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강원탄광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형 수동 착암기를 이동하면서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