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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6 2015가단757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외벽미장스톤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6. 22.부터 2012. 8. 20.까지, 공사대금은 미장공사 16,500,000원(= 평당 55,000원 × 300평), 미장스톤공사 30,450,000원(= ㎡당 25,000원 × 1,218㎡) 등 합계 46,950,000원(= 16,500,000원 30,4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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