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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0 2017고단1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00: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 와 다른 손님인 E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이 말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주변부 망막 변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개를 떼어 내 어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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